ISA로 투자 수익 내고, 연금저축으로 세금 돌려받자! 2025년 기준 ISA 계좌의 절세 구조, 연금저축으로의 이전 요건, 연말정산 300만 원 세액공제 받는 방법까지 절세 조합 전략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ISA 계좌, 연금저축과는 다른 절세 방식!
투자도 하고, 세금도 아끼고 싶다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이 정답일 수 있어요!
여기에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거나 연말정산에서 300만 원 추가 공제까지 받는다면?
진짜 절세 끝판왕 조합입니다.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인데요,
ISA는 세액공제가 아닌 ‘비과세 + 저율과세’ 혜택이 핵심입니다.
항목 | 연금저축/IRP | ISA |
---|---|---|
절세 방식 | 세액공제 (13.2~16.5%) | 수익 비과세 or 저율과세 |
공제 한도 | 연금저축 400만 / IRP 포함 700만 | 공제 없음 (과세 혜택 한도 존재) |
과세 혜택 |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 | 수익 중 200~400만 원 비과세 |
보유기간 | 연금: 5년 이상 / IRP: 55세 이후 출금 | 3년 이상 의무보유 |
📌 ISA 핵심 요약
- 연 2,0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 운용 수익 중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은 400만 원)
- 초과 수익은 9.9% 저율 분리과세
ISA → 연금저축 이전 가능? 가능하지만 조건 있음!
ISA 수익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추가 절세 가능성 UP!
특히 ISA 의무보유기간 3년 이상 경과한 일반형 ISA라면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연금저축 수령 시 분리과세 전환이 가능합니다.
요건 | 내용 |
---|---|
계좌유형 | 일반형 ISA만 가능 (서민형/청년형 제외) |
보유기간 | 3년 이상 유지된 계좌 |
이전 시기 | 중도해지 아님, 만기 해지 후 이전 |
이전 방식 | ISA 자산을 연금저축 or IRP로 이전 |
절세 혜택 | 연금 수령 시 3.3~5.5% 저율 분리과세 |
💡 주의할 점
- ISA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불가
- 이전하더라도 해당연도 공제 한도 초과분은 세액공제 안 됨
연금저축 300만 원 연말정산 공제 요건 (2025년 기준)
ISA 계좌는 세액공제 안되지만,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가능!
특히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 납입금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율 16.5% 적용 → 최대 66만 원 환급!
항목 | 요건 |
---|---|
공제 대상 | 연금저축, IRP 납입액 |
총급여 기준 | 5,500만 원 이하 → 16.5% 공제 |
초과 시 | 13.2% 공제율 적용 |
공제한도 | 연금저축 400만 + IRP 포함 700만 원 |
실제 절세효과 | 최대 115.5만 원 세액 환급 가능 |
📌 팁: ISA 만기 수익 일부를 연금저축으로 이전 후 추가 납입 처리하면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 가능합니다 (단, 한도 내에서만).
ISA + 연금저축 조합으로 절세하려면?
ISA는 직접 공제는 없지만, 수익을 연금계좌로 넘기면서 분리과세 & 절세의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 ISA에서 ETF·채권·RP 등 수익 발생
- ISA 만기 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 (3년 이상 유지 시)
- 해당 연금저축계좌로 세액공제 대상 납입까지 함께 진행
- 연말정산 시 최대 700만 원 납입분까지 공제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 저율 과세
💡 정리 포인트
- ISA = 수익에 대한 과세 최소화
- 연금저축/IRP = 납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 두 상품을 조합하면 ‘투자수익 + 세금환급’ 모두 챙길 수 있음
결론: ISA만 쓰지 말고 연금저축과 같이 굴려야 진짜 절세됩니다!
ISA 계좌는 ‘연말정산 공제용’ 상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ISA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연금저축으로 옮겨 활용하면
분리과세 전환 + 연금 소득화 + 세금 이중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요!
- ✔ ISA는 수익에 대해 세금 적게!
- ✔ 연금저축은 납입으로 세금 돌려받기!
- ✔ 둘 다 같이 쓰면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2025년 연말정산이 두렵지 않게,
지금부터 ISA 활용 전략 한번 다시 점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