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단순히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근무 기간과 시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반영 여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은 적용 기준일이 제시되지 않은 안내예요. 실제 퇴직 시점의 적용 여부와 개인별 금액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퇴직금과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예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해요.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예요. 재직일수를 반영하므로 1년 6개월처럼 연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는 기간도 비례해 계산해요.
퇴직 전 3개월이 31일, 30일, 31일인 경우에는 임금 총액을 92일로 나눠요. 달마다 일수가 다르므로 같은 월급을 받았더라도 계산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통상임금은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에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해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원칙이지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평균임금은 달력 일수를,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차이도 있어요.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
3개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 수당 같은 각종 수당도 포함돼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별도로 가산해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을, 연차수당은 퇴직 전 해에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을 더하는 방식이에요.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계산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의 정산 내역을 확인해야 해요.
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법정 퇴직금 지급이 대신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사례가 소개돼 있어요. 해당 문구가 있다면 노동포털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세전 금액과 IRP 연금 수령
계산식으로 나온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에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세후 실수령액은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감면이 적용돼요. 안내된 감면율은 실제 연금수령연차 10년 차까지 30%, 11~20년 차 40%, 21년 차부터 50%예요. 연금 외로 수령하면 이 감면 혜택은 없어요.
연금수령한도는 연초 계좌 평가금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숫자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계산해요. 퇴직금 2억원이 든 IRP의 1년 차라면 한도는 연 2400만원이며, 초과 금액은 감면 혜택에서 빠진다는 설명이에요.
정확한 세후 금액과 적용 조건은 회사 인사팀, 퇴직연금 사업자 또는 국세청 상담 126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알바 지급 조건과 지급기한
알바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에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해요.
하루 단위 계약서를 반복해서 썼더라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이어 근로관계가 계속됐다면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있어요. 형식이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계약과 근무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에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상여금·연차수당 내역,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두면 계산에 필요한 항목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돼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문의 번호는 1350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