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마지막 월급만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과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를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퇴직 전 3개월과 평균임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을 구할 수 있어요.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예요. 근속기간이 1년 6개월이라면 근속연수에 1.5를 적용하는 식이에요.
이때 총 일수는 실제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의 날짜 수예요. 한 달을 일률적으로 30일로 잡으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임금 총액을 확인할 때는 기본급 외에 매달 받는 수당과 상여금, 연차수당의 반영분도 살펴봐야 해요. 연간 상여금은 그 금액의 3/12을 더하고,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간 발생한 몫의 3/12을 반영하는 방식이에요.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었다면 산정 방식을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세요.
통상임금과 세후 실수령액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해요. 연차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처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항목도 있어 각각의 산정 기준을 구분해야 해요.
계산식으로 구한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에요.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 등을 뺀 금액이며, 정확한 세액은 회사의 퇴직 정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예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어요. 소개된 감면율은 10년 차까지 30%, 11~20년 차 40%, 21년 차부터 50%이며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 감면은 없어요.
아르바이트 지급 요건과 기한
정규직과 아르바이트 모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에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에요.
출근할 때마다 계약서를 새로 썼더라도 실제로 같은 조건으로 계속 일했다면 기간을 합쳐 볼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에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했다는 문구만으로 법정 퇴직금을 대신하기도 어려워요.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기한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관할 관서에 진정하거나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고객상담센터 1350에도 문의할 수 있어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본은 정산 내용에 다툼이 생겼을 때 확인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계산기 입력 전 확인할 내용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때는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확인해 입력해요.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계산 결과와 차이가 크다면 회사에 산정 근거를 요청할 수 있어요. 계산기 이용 문의 번호는 02-6347-3900이에요.
퇴직금과 세금의 구체적인 적용 조건 및 안내가 현재도 같은지는 퇴직 정산 전 회사와 관계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