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얼마나 차이날까요? 일반세율 vs 중과세율 차이, 세금 면제 조건, 조정지역 유무에 따른 세율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취득세 기본 개념부터 정리: ‘가구’ 단위 과세!
부동산을 취득하면 내야 하는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본인 명의만 보는 게 아니라, ‘1가구’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해요.
▶ 가구 기준 합산 대상
- 배우자 (법률혼 관계 기준)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
- 주소가 달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면 포함
📌 예: 본인 명의 1채 + 배우자 명의 1채 = 2주택자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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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조건 충족하면 중과세율 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다음 집을 먼저 취득한 뒤, 이전 집을 일정 기간 내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이 면제되고 일반세율(1~3%)만 적용됩니다.
▶ 2025년 기준, 비과세 요건
요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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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보유 기간 |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 취득 |
신규 주택 취득 후 | 2년 내 기존 주택 매도 시 중과 제외 |
전입 요건 | 수도권은 무관, 일부 지방은 전입 필요 |
예시: 기존 집 2년 보유 → 새 아파트 구입 → 2년 내 기존 집 매도 → 신규 주택은 일반세율 적용 (6억이면 약 1.1%~2%)
⚠️ 단, 매도기한 2년을 넘기면 중과세율(최대 12%) 적용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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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취득세: 중과 폭탄, 최고 12%!
주택을 이미 2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8%~12%까지 중과됩니다.
▶ 2025년 기준,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율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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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 1~3% | 1~3% |
2주택 | 8% | 1~3% |
3주택 이상 | 12% | 8% |
예시: 조정지역 내 3주택자 → 아파트 한 채 추가 구입 → 6억 원 주택의 취득세 = 7,200만 원
※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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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 일시적 1가구 2주택 vs 일반 3주택자
구분 | 일시적 1가구 2주택 | 3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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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 1~3% (일반세율) | 최대 12% (중과세율) |
전제 조건 | 기존 주택 1년 이상 보유 + 2년 내 매도 | 없음 |
유예 혜택 | 있음 (2년 유예 후 매도 시 중과 면제) | 없음 |
전입 조건 | 수도권 무관 / 지방 일부 필요 | 무관 |
중과 면제 가능성 | 조건 충족 시 가능 | 불가능 |
💡 참고 Tip - 부모 명의 주택이 있어도 주민등록상 따로 살고 생계 구분되면 '주택 수 제외' 가능 - 오피스텔, 분양권, 상속주택 등은 용도·상황 따라 별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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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세금 10배 차이, 조건 따지면 수천만 원 아껴요!
요즘 부동산은 집값보다 세금이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라면? → 기존 주택 1년 이상 보유,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 매도 → 중과 면제 + 일반세율 적용
✔️ 3주택자라면? → 별도 유예 없이 무조건 중과세율 적용 → 조정지역일 경우 취득세만 12%!
부동산 계약 전엔 꼭 체크하세요👇
- 등본상 가족 주택 보유 여부
- 기존 주택 보유기간
- 매도 가능 시점
- 취득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단 한 채 차이로 수천만 원 차이 나는 취득세, 똑똑한 판단으로 지갑 지켜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