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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한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직확인서 요청부터 워크넷 등록, 실업인정 교육까지,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 구직급여란? 실업급여와의 정확한 차이
‘실업급여’라는 표현 많이 쓰시죠?
사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재취업 전까지 일정 금액을 생계비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조건 | 설명 |
---|---|
비자발적 퇴사 |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퇴사 직전 18개월 중 유급 근무일 180일 이상 |
취업 의사 및 능력 | 워크넷 구직 등록 및 실업인정 활동 필요 |
✅ 구직급여 신청 절차 (2025년 기준)
STEP 1: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
- 회사 → 고용노동부에 전자전송 (보통 퇴사 후 10일 이내)
- ※ 미제출 시 회사에 독촉 필요
STEP 2: 워크넷 구직등록
- 워크넷 접속 → 회원가입
- 구직신청서 작성 후 제출 (필수)
STEP 3: 고용센터 신청
- 고용24 (정부24 내) 또는 고용센터 직접 방문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STEP 4: 실업인정 교육 수강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현장 교육 중 선택
- 1차 실업인정일 전 교육 이수 필수
✅ 구직급여 신청 기한: 놓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항목 | 기한 |
---|---|
이직확인서 제출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구직급여 신청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
1차 실업인정 | 수급신청일 기준 28일 이내 |
📌 Tip: 미루다 보면 기한이 금방 지나가니, 퇴사 직후 바로 준비 시작!
✅ 결론: 퇴사했다면, 구직급여 절대 놓치지 마세요!
- ✔ 실업급여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
- ✔ 비자발적 퇴사 + 180일 이상 근무해야 가능
- ✔ 이직확인서 → 구직등록 → 고용센터 신청 → 교육 순서 필수
- ✔ 신청 기한 12개월 내, 교육은 28일 이내 완료해야 입금 가능
단 몇 분의 등록으로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절대 놓치면 안 되겠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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